티스토리 뷰

보험

배상책임보험이 뭐에요?

나야이쑤 2018. 6. 21. 13:49

 

 

 

배상책임이란 것은 개인 혹은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 손해 부분을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인데요,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를 몇 가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 대책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에서 일일히 보상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개인과 기업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보험의 종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그러한 보험의 예 인데요,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그 종류와 기능들이 산업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할 정도로 기업간의 거래에 중요한 확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기능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은 의무보험이 아닌 분야가 많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보험으로 안전하게 장치해 놓으려면 종류에 따라 미리 대비하여 적절한 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접수가 된다면, 보험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손해사정인을 통해 조사하고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조사해 책임이 있는 과실 부분은 피해액수를 조사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적인 것을 떠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남에 핸드폰을 구경하다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남에 차를 긁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

우리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저도 한번 친구 아이와 놀아주다가 친구집 티비를 잘못쳐서 화면이 깨졌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물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영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손님이나 이웃 건물에 피해를 주었을때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히 소방서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것은 다음 회에 포스팅 할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손님과 이웃점포, 이웃 건물 등의 피해만을 보상하며, 본인을 위한 화재보험이 아닌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설 내에서 정한 관리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 했다면 업주가 이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시설 내 물건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경우,

바닥에 이물질이 있어 이를 밟고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쏟아 화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 수입, 유통, 시공을 한 제품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판매자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판매한 음식물로 인하여 고객이 배탈이 난 경우, 가전제품의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설치한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난 경우 등

생산물로 인한 사고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일부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공사관련 도급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과 발주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를 보상합니다.

공사중 돌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용접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에어컨 설치를 하던 중 공구가 떨어져 손님이나 행인이 다친 경우 등

공사나 작업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배상합니다.

 

6.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로 이용자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놀이시설이 있는 식당, 병원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7.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인, 대물로 나누어서 보상합니다.

 

8.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량이나 차량무게가 10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파손되는 경우 손실 부분을 배상하게 되는데요,

의무보험이 아닌 영업용 화물차도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의 범위도 넓고, 종류도 많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병원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을 해줄 수 있고,

미용사도 이미용배상책임보험으로 실수로 손님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