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실업급여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직원", 혹은 "월급쟁이"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받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때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마련되었지만 2018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나홀로 사장님'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됩니다. 주..
경제
2018. 5. 24.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