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사업 준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늘어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사업자로 할지 일반과세사업자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합한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쉽계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에게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의 납부세액인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0%(음식점인 경우)를 곱한 1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
세금
2018. 5. 2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