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 개인사업 준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늘어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사업자로 할지 일반과세사업자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합한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쉽계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에게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의 납부세액인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0%(음식점인 경우)를 곱한 11,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6월, 7월~12월 총 2회의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월400만원 미만인 자
업종별 부가세율
업종 |
업종별 부가세율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혜택이 많은 만큼 내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여러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으로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거래업자인 경우
■일정 부분의 부동산 임대업,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자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 양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자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것이죠. 영수증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매입한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래처에서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거래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입하는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이득을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는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상당한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연간한도 500만원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 1.3%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식, 숙박업의 경우 2.6%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율을 별도로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는걸 생각해 보면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지 않는 1.3% 또는 2.6%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부가세만 비교를 해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의 확장, 미래성을 생각해 본다면 거래처를 확보하기 까다로운 간이과세자가 단점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내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가능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발행 |
발행불가능 |
기장의무 |
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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